4대보험 완납 증명서 또는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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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0. 6. 4. 16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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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, 국민연금, 의료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납부, 증명서, 발급, 완납, 확인서
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 문제로 필요서류를 준비하던중 "4대보험 납부 확인서"를 발급해 놓으라는 말을 듣게되어 준비하던 중 참고자료가 없어 정리할 겸 해서 적어둡니다.
- 의료보험(건강보험)
- 국민연금
- 국민연금 홈페이지 (http://www.nps.or.kr)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여 사업장전자민원 > 증명서 > 사업장보험료 납부증명서 를 클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연도별 또는 월별)
- 국민연금 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 할 때 사용할 아이디를 묻지 않습니다. 사용할 아이디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.
-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+ '0'입니다
- 국민연금 사이트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꼭 사업장의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고용보험
- 산재보험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(http://www.nhic.or.kr)에 사업자로 회원가입하여 Home > 마이 페이지 > 보험료 > 연도별 납부 확인서 발급 또는 월별 납부 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납부확인서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. 물론,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(직원이 조회하는 경우 직원 개인의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)
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(1588-0075) 하셔서 팩스로 납입 증명원을 받으시면 됩니다.
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 (1588-0075) 하셔서 팩스로 납입 증명원을 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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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로 받을 때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하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.
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위의 5가지를 물으신 후 납입 증명원을 팩스로 보내주시더군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