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

  • 문서번호: 20201231_2146
  • 검색어: nabiro, 개인사업자, 사장, 대표, 4대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의료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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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

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,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.

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

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,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.
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로 가입합니다.
다음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에 비례해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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